기관별 이수 제한 학점
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인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과정은 105학점,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인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 과정은 60학점(단,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학점인정 가능한 자격 개수
학사과정에서는 최대 3개(전공과 관계없는 자격은 최대 1개까지 가능)까지 인정되며, 전문학사과정에서는 최대 2개(전공과 관계없는 자격은 최대 1개까지 가능)까지 인정됩니다.학점 은행제 의무 학점
전적대학교 학점, 자격증, 독학학위제 등으로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다 해도 반드시 학점은행제를 통해 18학점(6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학습자등록을 해야만 학점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학습자 정보 검색'을 통한 본인의 학점인정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에 근거하여 '학습자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에 근거하여 '학습자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된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 선행 후 '학점인정'이 완료된 경우, 본인의 학점인정사항 확인 및 진학, 타 기관 제출 등을 위한 학점은행제 각종 증명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이 되어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각종 상담 시, 상담원이 본인의 학점상태 및 학점인정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상담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신청시기
신청학위 | 경영학사, 사회복지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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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고등학교/전문대학 졸업 후 우리 교육원에서 84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4년제 대학 졸업 후 우리 교육원에서 전공 48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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