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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절차

01신청절차
  • 학습설계(전공선택)
    원하는 전공선택
    (전공에 따라 제도 활용한 자격증 이수과목이 다름)
  • 학습자등록
    최초 1회만 등록(학점인정신청과 동시신청 가능)
    1월, 4월, 7월, 10월 신청가능 / 수수료 1인당 4,000원
  • 학점취득
    평가인정학습과정 : 한 학기 최대24학점(8과목), 연간이수학점 최대 42학점(14과목)
    (그 외 자격증, 독학학위제를 통한 학점 취득 병행 가능)
  • 학점인정신청
    매 학기 종강 후 학점인정신청 기간에 신청
    1월, 4월, 7월, 10월 신청가능 / 수수료 1학점 당 1,000원
  • 학위신청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함
    7월, 1월 / 연 2회 신청 가능
02주의사항
  • 기관별 이수 제한 학점

    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인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과정은 105학점,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인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 과정은 60학점(단,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학점인정 가능한 자격 개수

    학사과정에서는 최대 3개(전공과 관계없는 자격은 최대 1개까지 가능)까지 인정되며, 전문학사과정에서는 최대 2개(전공과 관계없는 자격은 최대 1개까지 가능)까지 인정됩니다.
  • 학점 은행제 의무 학점

    전적대학교 학점, 자격증, 독학학위제 등으로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다 해도 반드시 학점은행제를 통해 18학점(6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01학습자등록
‘학습자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습자등록’은 학위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 번만 등록하게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을
선행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 1

    학습자등록을 해야만 학점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학습자 정보 검색'을 통한 본인의 학점인정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에 근거하여 '학습자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에 근거하여 '학습자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된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4

    '학습자등록' 선행 후 '학점인정'이 완료된 경우, 본인의 학점인정사항 확인 및 진학, 타 기관 제출 등을 위한 학점은행제 각종 증명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5

    '학습자등록'이 되어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각종 상담 시, 상담원이 본인의 학점상태 및 학점인정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상담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 매년 1월, 4월, 7월, 10월
  • 최소 학위신청 마감일 75일(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 가능
  • 수수료 : 1인당 4,000원
02학습자등록 신청 시 주의사항
  • 1. 학습자등록신청은 최초 한번만 하면 되고,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은행에 계좌를 한번만 개설하듯, 학점은행을 시작할때 최초 한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 2.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평가인정학습과정이나 시간제등록 등을 통해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 니다.
  •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에 따라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전년도 10월 접수기간,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4월 접수기간까지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01학점인정신청이란?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학점인정신청 전에 학습자등록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02학점인정신청 시 주의사항
  • 1. 취득한 모든학점(전적대학 취득학점 포함)은 학점신청을 해야만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2. 신청 후 처리완료까지 최대2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취득학점은 빠른 접수기간에 학점인정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시기

  • 매년 1월, 4월, 7월, 10월
  • 최소학위신청 마감일 75일(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애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 가능
  • 수수료 : 1학점당 1,000원
01주의사항
  •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0월,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4월 신청기간까지 학습자등록신청을 완료해야 함.
  • 학위수여예정자는 학위신청기간에 최종적인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하고, 등록된 학위과정 및 전공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학위신청을 해야 함.
  • 학위신청 마감 후 학위요건심사 결과확인방법을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공지함. 정해진 기간동안 [학위합격 / 탈락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함
    (교육기관 신청자 또는 대학의 장 명의 학위신청자는 해당 기관 또는 대학을 통해 확인해야 함).
02총장명의 학위신청 방법
신청학위 경영학사, 사회복지학사
신청자격 고등학교/전문대학 졸업 후 우리 교육원에서 84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4년제 대학 졸업 후 우리 교육원에서 전공 48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신청방법
  • 1.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완료
  • 2. 서류제출(방문 또는 등기우편)
    가. 대학장의 학위신청서 1부
    나. 학위신청 동의서 1부
    다. 성적증명서 1부(※ 학점인정신청 완료된 최종 성적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의 [온라인 증명서 발급]
  • 3. 서류 발송 후 교육원에 연락 필수(053-580-8951)
  • 4. 학위 신청 완료시 문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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