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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안내

STEP 01실습과목 신청 전 선 이수과목 확인

실습과목 교육기관의 종류에 따라 실습 전 이수과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실습생은 전공필수 4과목 이상 + 전공선택 2과목 이상 = 총 6과목 이상을 선 이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함

* 선 이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실습 불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이수 과목입니다
영역 과목 이수과목수
필수 사회복지학개론(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 이상
선택 가족복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정신보건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2과목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이수 과목입니다
영역 과목 이수과목수
필수 사회복지학개론(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 이상
선택 가족복지론, 노인복지론, 사회문제론, 아동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정신보건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윤리와철학 2과목 이상

STEP 02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수강신청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수강신청

STEP 03실습기관 섭외

실습기관 세부내역입니다
진행항목 세부내역
실습지도자요건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
  • 실습지도자 1인당 최대 5명 이내로 학습자 배정
실습기간
  • 하루 최소 4시간, 최대 8시까지 인정
  • 종전기준 : 총 120시간 이상
  • 개정기준 : 총 160시간 이상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후 개설된 학기에 실시
실습수업
  • 30시간(15회) 실습세미나 실시
  • 실습관련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용 확인
  • 오프라인 출석수업 및 실습 가능기간 필히 확인 하여 진행
실습기관
  • 종전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
  • 개정기준
    ①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②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③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
실습일지 교육원에서 제공한 실습일지 양식에 따라 작성 및 제출
(* 실습 일지 : 6,000원)
기타사항 실습기관 선정은 학습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섭외하여야 함

STEP 04제출서류

※ 교육원 공지 확인 후 지정일까지 서류제출

* 제출처 : [42601]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산학협력관 411호 원격교육원 행정팀 사회복지현장실습 담당자 앞

* 서명(인)란에 본인 도장 날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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